인권위 "불송치 이유 안 알려준 경찰, '알권리' 침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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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경찰의 행동이 고소인의 '알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9일), 서울의 A 경찰서 서장에게 '불송치·일부 송치'의 이유를 고소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지 않은 해당 수사관에게 주의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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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는 경찰의 행동이 고소인의 '알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오늘(9일), 서울의 A 경찰서 서장에게 '불송치·일부 송치'의 이유를 고소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지 않은 해당 수사관에게 주의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수사관들에게 불송치 결정을 할 경우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직무교육을 하라는 권고도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장에게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례를 각 경찰서에 알릴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진정인 B 씨는 지난해 5월 A 경찰서에 4명을 1억 2천만 원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올해 2월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해 일부 송치·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수사관은 B 씨에게 '피의자 1명에 대해선 일부 기소 송치, 나머지 피의자 3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는 결과만 전달하고, 결정 배경 등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B 씨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A 경찰서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검찰에 전달할 뿐 불송치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하면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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