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동주택(아파트 등)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1. 9.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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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공동주택(아파트 등)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
- 최근 정전사고 급증… 전력부족 문제 아닌 변압기 용량부족, 설비 노후화가 주요원인
- 세대별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 마련,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적용 등 제도개선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공동주택 정전사고의 급증에 따라, 사고발생 원인 등을 분석하여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함
 
 
【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 】
 
 
 
 
변압기 과부하 문제 해결을 위한 「변압기 용량산정」 기준 마련
 
정기검사 시 변압기, 비상발전기 등 전기설비 운영실태 점검 강화
 
정기검사와 연계하여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변압기 운전상태(누설전류, 전력사용량 등) 「실시간 안전관리체계」 구축
 
□ 올해 1월~8월간 집계한 전기재해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정전사고가 총 312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이상 증가한 수치임
 
ㅇ 특히, 7월에 발생한 정전사고는 210건으로 올해 1~8월간 발생한 전체 정전사고(312건) 중 67.3%를 차지하였음
 
< 공동주택 연도별, 월별 정전사고 발생 현황 >
연도
정전사고
(연간)
월별 정전사고 발생 현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8년
232
11
2
2
6
6
7
91
71
16
6
5
9
'19년
205
8
10
13
21
11
13
35
72
6
8
3
5
'20년
271
8
14
17
11
19
33
28
105
12
7
10
7
'21년(~8월)
312
23
34
18
1
1
14
210
11
-
-
-
-
 
□ 산업부가 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정전사고의 원인 및 설비 운용특성 등을 조사한 결과,
 
ㅇ 여름철 폭염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더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 자제, 재택근무 등으로 공동주택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여 전력수요가 늘어나면서,
 
- 아파트 단지 내 총 전력사용량이 변압기 용량을 초과하여 차단기(보호장치)가 바로 작동하거나,
 
ㅇ 변압기·차단기 등 주요 수전설비의 노후화에 따른 설비수명 저하로 고장상황(소손 등)이 발생하여 정전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됨
 
* (원인/'20년) 차단기 동작(41.3%), 변압기 등 소손(34.3%), 외부 물체 접촉(9.2%), 침수(8.9%) 등
 
□ 또한, 과거에 비해 소비전력이 큰 가전제품(인덕션,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보급 확대로 일상생활 속 전력수요가 증가하였으나,
 
ㅇ '91년 이전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전력사용 설계용량이 당시 기준인 1kW 수준에 불과해, 최근 세대 내 전력사용량(세대당 평균 3~5kW)을 감안하면 정전사고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이에, 산업부는 최근 기후환경 및 주거생활 패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정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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