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 고소인에 불송치 이유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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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서울의 A 경찰서 서장에게 불송치·일부 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지 않은 해당 수사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수사관들에게 불송치 결정 시 이유 통지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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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찰이 사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고소인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9일 서울의 A 경찰서 서장에게 불송치·일부 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지 않은 해당 수사관에 대해 주의 조치를 하고, 수사관들에게 불송치 결정 시 이유 통지에 대해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 경찰청장에게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변경 초기라는 점을 고려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례를 각 경찰서에 알릴 것을 주문했다.
진정인 B씨는 작년 5월 A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원 사기 혐의로 고소했고, 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올해 2월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해 일부 송치·불송치를 결정했다.
수사관은 B씨에게 '피의자 1명에 대해선 일부 기소 송치, 나머지 피의자 3명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는 결과 외에는 불송치 결정의 취지와 이유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B씨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A 경찰서에서는 이 같은 요구를 검찰에 전달할 뿐 불송치 이유는 알려주지 않았다.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고소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하면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는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통지서에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고소인이 각 피의자에 대해 일부 송치한 근거나 불송치 결정에 이른 최소한의 사실관계나 법리상의 해석 등 이유를 알 수 없어 헌법이 보호하는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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