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수산업자 사건' 박영수·이동훈 등 7명 檢송치..총경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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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검찰·경찰·언론계 등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입건자 8명 중 7명을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김씨로부터 수산물, 벨트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배모 전 포항남부서장의 경우, 금품수수 가액이 청탁금지법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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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43)가 검찰·경찰·언론계 등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입건자 8명 중 7명을 송치했다. 불송치한 1명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경찰이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통합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를 비롯한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7명을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이르면 이날 오후 불구속 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고가차량을 무상대여받은 혐의, 이 부부장검사는 명품지갑과 자녀학원 수강료, 수산물을 받고 수입 차량을 무상대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논설위원은 골프채와 수산물수수 혐의, 엄성섭 전 TV조선 앵커는 차량 무상대여와 풀빌라 접대 수수 혐의, 정모 TV조선 기자는 대학원 등록금 일부 대납 혐의, 이모 중앙일보 기자는 고가 수입차량을 무상대여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기자를 제외한 이들 모두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관련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다만 경찰은 김씨로부터 수산물, 벨트 등을 받은 혐의로 입건된 배모 전 포항남부서장의 경우, 금품수수 가액이 청탁금지법 형사처벌 기준인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인 만큼 감찰에 통보해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게, 한우세트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받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역시 수수가액이 형사처벌기준을 넘지 않아 불입건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로부터 차량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입건 전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앞서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100억원대 오징어사업 투자사기 혐의를 수사하던 중 검찰송치 직전인 4월 면담에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듣고 8명을 입건해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 이 전 논설위원, 정모 기자 등을 압수수색하고 일부 피의자들은 2회 이상 소환조사했다.
또 지난 5월 24~25일, 8월24~25일에는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은 김씨를 2차례 옥중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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