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태그로 본인 홍보한 美변호사.. 대법 "변호사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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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해시태그(#)를 통해 본인 이름이 명시된 키워드를 사용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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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해시태그(#)를 통해 본인 이름이 명시된 키워드를 사용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국 변호사로 오해할 소지가 없다는 취지다.
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변호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이 있는 A씨는 2016년쯤부터 2019년 2월까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2019년 2월부터 다른 법무법인에서 영문 계약서 검토와 해외 고객과의 교섭 등 업무를 담당했다. 2019년 2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한 포럼에 참석한 것과 관련된 글을 올리며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도록 ‘#D변호사’라고 썼다. 또 인스타그램에 56회에 걸쳐 변호사라고 기재했다.
다만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프로필에 미국 뉴욕주 변호사라고 명시했다. 학력과 약력도 미국 로스쿨 과정을 수료했다고 상세하게 게시했다.
이에 A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변호사법 제112조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 상담이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변호사와 유사한 외관을 갖춘 ‘법조 브로커’를 처벌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대한민국 사법시험이나 변호사 자격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되지 않았다”면서 “게시물 중 법률 사무와 관련된 내용이 없고 홍보를 유인하는 링크도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해시태그는 특별한 정보를 모아 공유해주도록 해주는 표시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소속 법무법인 명함에도 ‘미국 변호사’라고 기재됐고, 소속 법무법인 홈페이지에도 미국 변호사라고 표시됐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를 표시 또는 기재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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