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허가

유영규 기자 2021. 9.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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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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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불법 개설과 요양급여 부정 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74)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9일) 최 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 씨는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서 건강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너무 가혹한 처벌을 받아 고통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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