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허가

안희재 기자 2021. 9. 9. 11: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오늘(9일) 최 씨 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정부교도소 내 구치소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로 이감된 최 씨 측은 앞서 지난달 13일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22억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