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불투명한 '공익신고'에 월권으로 자격 준 대검 감찰부

기자 2021. 9. 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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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을 인터넷 매체에 제보한 'A씨'에 대한 현 검찰의 과잉 보호 행태가 새로운 의혹을 낳고 있다.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벼락치기로 공익신고자로 분류한 것도 심상치 않은데, 제보자 공개 등이 예견되기도 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 도중에 대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알려 결과적으로 신원 공개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까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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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을 인터넷 매체에 제보한 ‘A씨’에 대한 현 검찰의 과잉 보호 행태가 새로운 의혹을 낳고 있다. 대검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벼락치기로 공익신고자로 분류한 것도 심상치 않은데, 제보자 공개 등이 예견되기도 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의 기자회견 도중에 대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로 알려 결과적으로 신원 공개를 원천 봉쇄하는 효과까지 봤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9시30분 기자회견을 시작했고, 대검은 9시49분 ‘(A씨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그러나 주무 부서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오후 4시쯤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와 보호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은 (대검에) 없다”며 사실상 월권을 지적했다. 그러자 대검은 다시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보호하기로 했고, 제보자가 권익위에 신청하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여부 등을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블랙코미디 같은 주고받기부터 문제다. 얼마나 급하게 신원을 숨기려 했으면 기관 협의도 거치지 않았을까. 더 심각한 문제는, 검찰이 공익신고로 봤으니 권익위에서도 공익제보자로 결정할 것이므로 그 전이라도 제보자를 특정해선 안 된다는 논리다.

공익신고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주요 내용을 이미 제보해 터뜨린 A씨는 정상적 공익신고자로 인정 받기 힘들다. 2002년 ‘김대업 병풍(兵風) 사건’ 당시엔 제보자가 실명으로 나섰다. 이번엔 그보다 죄질이 더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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