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말 안 들으면 비자 취소"..외국인 모델 협박한 기획사 대표

이선영 에디터 2021. 9. 9.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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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협박·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33살 A 씨를 지난달 7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외국인 모델 B 씨를 상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수입 배분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없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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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연예인 지망생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제(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협박·공갈미수 등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대표 33살 A 씨를 지난달 7일 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기획사 소속 외국인 모델 B 씨를 상대로 '말을 듣지 않으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연락해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또 B 씨에게 수입 배분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액으로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계약서에 없는 금액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도 받습니다.


A 씨는 SNS를 통해 B 씨에게 모델 활동을 제안했으며, 이에 동의한 B 씨는 지난해 3월 예술흥행(E-6) 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E-6 비자는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미술·연예·스포츠 등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A 씨는 B 씨의 비자 연장 시점이 되자 이를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횡령 혐의로도 피소됐으나 경찰은 이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불송치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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