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탈영병 체포하는 'D.P.' 병사 보직 사라진다

유영규 기자 2021. 9. 9. 11: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인기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로 활용된 이른바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이하 DP) 병사 보직이 내년 폐지됩니다.

오늘(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각각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전담하던 DP 병사보직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병사보직이 사라지게 되면 앞으로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 넷플릭스 드라마 'D.P.' 소재로 활용된 이른바 '탈영병 체포조'(Deserter Pursuit·이하 DP) 병사 보직이 내년 폐지됩니다.

오늘(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내년 7월 1일부터, 육군은 8월 1일부터 각각 탈영병을 체포하는 임무를 전담하던 DP 병사보직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제도 폐지는 2018년 군사법원법 정부안 작성 시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군사경찰병들을 군사법경찰의 임명 범위에서 제외하고 전담 수사인력을 확충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육군 군사경찰 소속으로 돼 있는 군내 DP병은 약 100여 명입니다.

병사보직이 사라지게 되면 앞으로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이나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군무원이 탈영병 체포 등 수사 보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해·공군은 이미 이러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병사를 수사 업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 군사법원법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간부)의 명령을 받아 수사를 보조하는 '군사법경찰리' 보직에 병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군사경찰과의 부사관과 법령에 따라 범죄수사업무를 관장하는 부대에 소속된 군무원 중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임명하는 사람'으로 명시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군내 탈영병이 줄어 소요가 많지 않은 데다 체포 영장 집행 시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등 병사들이 하기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며 "병력이 줄어들고 있어 전체적으로 행정인력도 줄이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여러 측면을 고려해 이전부터 준비해왔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돼 시행되는 것"이라며 "최근 드라마 방영과는 무관하게 추진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아래 주소로 접속하시면 음성으로 기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 https://news.sbs.co.kr/d/?id=N1006459593 ]


(사진=넷플릭스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