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추석 앞두고 협력사 거래대금 840억원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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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840억원을 추석 명절 5일 전인 이달 16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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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대금 전액 현금 결제 • 금융기관과 상생대출 프로그램 운영
포스코건설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의 경영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거래대금을 최대 14일 앞당겨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추석 명절을 맞아 중소 협력사들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거래대금 840억원을 추석 명절 5일 전인 이달 16일에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급 대상은 최근 포스코건설과 거래한 700여개 중소기업으로 거래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일괄 지급한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거래대금 조기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 제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협력사들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협력사들과 비즈니스 파트너로 상생 발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시민의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2010년부터 국내 건설사 처음으로 거래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오고 있다. 업계 최초로 자사와 협력사들과의 계약관계를 담보로 금융기관(SGI서울보증, 신한은행,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더불어 상생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협력사를 지원하고 있다.
또 2011년부터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들이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부터 `체불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2차 하도사에 지불해야 할 각종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고, 대금 체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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