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스카이72 기획입찰' 제작·유포자 수사..탈세 의혹도 불거져
[경향신문]
지난해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기획 입찰’ 문건 제작·유포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또한 기업 M&A 전문가인 한 시민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9개월째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영업하는 현 스카이72 골프장이 탈세 의혹이 있다며 국세청에 제보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카이72 관련 의혹들’이란 문서를 제작·유포자를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민감한 사안으로 수사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스카이72 후속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 등 3개 업체 등이 “스카이72 관련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문건 제작·유포자를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성동경찰서로, 이후 강남서로 이관됐다.
고소인 측은 “문건을 제작·유포한 A씨를 특정해 경찰에 알렸다”며 “언론인 출신으로 정부와 항공사 등에서 근무한 A씨에 대해 경찰이 조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A씨가 문건을 제작·유포하지 않았으면, 무고로 처벌받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스카이72 관련 의혹들’은 지난해 실시협약이 종료되는 스카이72 골프장을 손명수 전 국토부 차관,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이상직 국회의원, 이강철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수석, 양재원 전 이강래 의원 보좌관 등 전주고 선·후배 등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특정업체에 골프장을 주기 위해 공모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달 퇴직한 임남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전 부사장이 나중에 KMH 사장으로 가고, 3∼5년 뒤에 스카이72가 KMH에서 이상직을 거쳐 이강철에게 넘어간다는 것이다.
이 문건으로 지난해 국정 감사장에서는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설전을 벌였다. 또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 문건을 토대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특정기업에게 스카이72 운영권을 주기 위한 ‘기획입찰’ 의혹이 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현재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 입찰’은 허위로 판명났다. 지난 7일 법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한 스카이72 후속사업자 선정은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제16민사부(김정숙 재판장)는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가 제기한 ‘낙찰자 결정 무료 및 낙찰자 지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스카이72 후속 사업자 입찰은 국가계약법에 어긋나는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골프장을 운영하는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주)가 탈세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업 M&A 전문가인 B씨는 2020년 12월31일 골프장 운영 종료 이전에 스카이72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과, 골프장 코스조성 과정에서 원가 부풀리기와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탈세가 의심된다고 국세청에 제보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스카이72 골프장의 탈세 조사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다만 세무조사는 탈세로 과세가 가능할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 골프장 관계자는 “국세청에 탈세 의혹을 제보한 B씨의 주장은 허위”라며 “스카이72는 탈세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실시계약이 지난해 말 종료됐음에도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주)는 인천공항 토지 364만㎡(110만평)를 9개월째 무단 점유하고 영업 중이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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