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시세 80~90%' 공공전세주택 476가구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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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전세주택 47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형 주택이다.
앞서 지난 4월 진행한 공공전세주택 117가구 공급은 경쟁률 27대1로 성황리에 접수 마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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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전세주택 476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공공전세주택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11.19 전세대책에 따라 신규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중 전세가의 80~90% 수준의 임대보증금을 납부하면 월 임대료 없이 최대 6년간 거주 가능한 전세형 주택이다. 앞서 지난 4월 진행한 공공전세주택 117가구 공급은 경쟁률 27대1로 성황리에 접수 마감된 바 있다.
아울러 고품질 자재를 사용한 고급 인테리어, 빌트인 가구와 함께 편리한 주차·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424가구, 부산, 광주, 전주 등 지방권에서 52호 등 총 476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북·노원·은평·성북·동대문구에서 92가구, 인천 서구, 연수구에서 191가구, 경기 수원·용인·안양·시흥·의정부시에서 141가구를 공급하며, 지방권에서는 부산 사상구, 서구, 사하구에서 30가구, 광주 남구, 서구, 북구, 광산구에서 20가구, 전북 전주시에서 2가구를 공급한다.
주택 신청은 모집공고일(9월9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기준은 없다. 가구원 수가 3인 이상인 경우 1순위, 2인 이하인 경우 2순위 자격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위치한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다. 거주지 외 모집권역에 신청하거나 중복 신청할 경우 신청 무효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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