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 마을 진출입로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통행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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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시면 주민의견 반영해 '마을 진출입로의 선형 변경' 등 대책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충남 예산군 서부내륙고속도로 내 마을 진출입로 형태를 곡선에서 직선으로 개설하는 내용의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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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교통도로민원과 |
과장 | 정영성 ☏ 044-200-7501 |
담당자 | 배중배 ☏ 044-200-7504 |
페이지 수 | 총 3쪽(붙임 1쪽 포함) |
국민권익위, 서부내륙고속도로 구간 마을
진출입로 개선해 교통사고 위험·통행불편 해소
- 광시면 주민의견 반영해 '마을 진출입로의 선형 변경' 등 대책 마련 -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충남 예산군 서부내륙고속도로 내 마을 진출입로 형태를 곡선에서 직선으로 개설하는 내용의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마을주민,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법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 예산군, 예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9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충남 예산군 광시면 구례리 구간의 구례천교 아래로 신설되는 마을 진출입로를 심하게 구부러진 S자 모양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진출입로를 곡선으로 개설하면 주민들은 물론 마을 진출입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이 예상된다.”라며, 마을 진출입로를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고속도로 교량(구례천교) 설치로 인해 진출입로의 선형이 곡선으로 개설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인은 ▴길이 120m, 폭 6.5m, 면적 1,381㎡로 개설하는 진출입로의 곡선부분을 최대한 직선으로 변경하고, ▴보조도로와 농로의 합류지점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며 ▴진출입로와 기존 도로는 예산군에 사업 준공 전까지 인계하기로 했다.
대전국토청은 법인이 진출입로의 선형을 최대한 직선으로 변경·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승인하기로 했다.
예산군은 마을 진출입로가 최대한 직선으로 변경하여 준공되는 경우 기존 도로와 함께 인수받아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예산경찰서는 ▴법인이 진출입로의 합류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군과 협의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교통사고의 위험과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진출입로의 선형을 최대한 직선으로 개설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충남 예산군 서부내륙고속도로 내 마을 진출입로 형태를 곡선에서 직선으로 개설하는 내용의 대책이 마련돼 주민들의 통행불편 및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마을주민, 서부내륙고속도로 주식회사(이하 법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하 대전국토청), 예산군, 예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9일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충남 예산군 광시면 구례리 구간의 구례천교 아래로 신설되는 마을 진출입로를 심하게 구부러진 S자 모양으로 설치할 계획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마을 진출입로를 곡선으로 개설하면 주민들은 물론 마을 진출입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이 예상된다.”라며, 마을 진출입로를 곡선에서 직선으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법인과 대전국토청은 고속도로 교량(구례천교) 설치로 인해 진출입로의 선형이 곡선으로 개설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었다.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했다.
법인은 ▴길이 120m, 폭 6.5m, 면적 1,381㎡로 개설하는 진출입로의 곡선부분을 최대한 직선으로 변경하고, ▴보조도로와 농로의 합류지점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며 ▴진출입로와 기존 도로는 예산군에 사업 준공 전까지 인계하기로 했다.
대전국토청은 법인이 진출입로의 선형을 최대한 직선으로 변경·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승인하기로 했다.
예산군은 마을 진출입로가 최대한 직선으로 변경하여 준공되는 경우 기존 도로와 함께 인수받아 운영·관리하기로 했다.
예산경찰서는 ▴법인이 진출입로의 합류지점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예산군과 협의하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신속히 개최하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주민들의 교통사고의 위험과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진출입로의 선형을 최대한 직선으로 개설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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