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입찰공고 시 장비 구매규격 범위 '상·하한 값' 명확히 제시해야"

2021. 9. 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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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화상진단장치 온도 측정범위 '–40℃~500℃이상'은 최고치가 없다고 볼 수 있어 혼선 초래 -   □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시 장비 구매규격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제시해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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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입찰공고 시 장비 구매규격 범위

‘상·하한 값’ 명확히 제시해야”

- 열화상진단장치 온도 측정범위 '–40℃~500℃이상'은

최고치가 없다고 볼 수 있어 혼선 초래 -
 

□ 공공기관이 입찰공고 시 장비 구매규격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제시해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발주한 열화상진단장비(Thermo Vision)의 구매규격 범위의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발생한 민원에 대해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정해 운영할 것을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 의견표명 했다.

 

□ 한전은 전력공급설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파 사고 등의 예방·점검활동을 위해 열화상진단장비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한전은 열화상진단장비를 입찰공고하면서 일반구매규격서에 온도 측정범위를 ‘–40℃~500℃ 이상’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측정 가능한 최저온도가 ‘–40℃이고 최고온도는 500℃’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사실상 규격범위를 특정하기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민원인과 한전이 참여한 실지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열화상진단장비의 주기능인 온도 측정 범위를 상·하한으로 정하면서 ‘이상’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온도 측정범위를 “–40℃~500℃이상”으로 표시하면 관행적으로 최고온도가 500℃인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으나 최고치가 없다고도 볼 수 있어 이해관계자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한전에 열화상진단장비 등의 구매규격을 범위로 정하는 경우 상·하한 값을 명확히 정해 운영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기관이 계약으로 구매하는 다양한 장비 등은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공공기관에서 관행적으로 표시하던 구매규격 등에 대해 혼선의 우려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업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펴 기업 고충해소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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