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망 이용대가 강제화는 ISP-CP 불균형 심화..망중립성 훼손

안호천 2021. 9. 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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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망 이용대가 지급을 골자로 지난 7월 15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망 이용대가 강제화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와 콘텐츠 제공사(CP) 간 불균형 관계를 심화하고 망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픈넷 등 CP 진영은 콘텐츠 차별이 아니더라도 망 이용에 조건(대가)을 다는 것 자체가 망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이어서 망중립성과 망 이용대가 논쟁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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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이 망 이용대가 지급을 골자로 지난 7월 15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망 이용대가 강제화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와 콘텐츠 제공사(CP) 간 불균형 관계를 심화하고 망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오픈넷은 최근 논평을 통해 개정안이 세계 인터넷 발전의 근간을 유지하는 망중립성 원칙을 훼손하고 국내 망 사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경우, 망 구성과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대형 CP가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망 이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발의 배경이다.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한 이용대가'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도입했는데, 이는 유럽통신규제기구(BEREC)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명시적으로 금지했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내 망사업자들만이 주장하고 있는 '망이용대가'와 다를 바 없다는 게 오픈넷의 입장이다.

오픈넷은 “인터넷 구조상 기간통신사업자인 ISP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전송해주지 않으면 부가통신사업자인 CP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기본적으로 불균형적 관계인데 법으로 대가 지급 의무를 강제하면 ISP들은 더욱 공고해진 게이트 키퍼(gatekeeper) 지위를 통해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금전적이든 비금전적이든 정보전달에 조건을 거는 것은 인터넷을 전화, 방송, 신문처럼 중앙화된 통신수단으로 만들어 인터넷이 인류에게 제공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시킨다고 밝혔다. 망중립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오픈넷은 “ISP가 '정당한 이용대가'를 명목으로 CP와 스타트업들로부터 과도한 요금 또는 이중과금을 부과할 경우, 이는 콘텐츠제공서비스 운영비용 증가, 사업자간 경쟁 제한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터넷 생태계의 혁신성과 역동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결국 이용자들의 추가 비용 부담, 선택폭 제한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자 후생을 저해할 것으로 여기서 이득을 보는 건 오로지 국내 ISP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망 이용대가 1차 소송에서 법원이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법원은 망중립성과 망 이용대가는 무관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오픈넷 등 CP 진영은 콘텐츠 차별이 아니더라도 망 이용에 조건(대가)을 다는 것 자체가 망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입장이어서 망중립성과 망 이용대가 논쟁이 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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