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끓는 기름에 호떡 던지고도 당당..강력 처벌 원해"

김민정 2021. 9. 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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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단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진 손님 때문에 화상을 입은 호떡집 주인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대구의 한 호떡집 주인인 A씨는 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는 끝까지 째려보기만 하고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던데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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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호떡을 잘라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단 이유로 끓는 기름에 호떡을 던진 손님 때문에 화상을 입은 호떡집 주인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대구의 한 호떡집 주인인 A씨는 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자는 끝까지 째려보기만 하고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던데 강력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KBS 뉴스 화면 캡쳐)
A씨는 “사건 발생 후 (가해자) 일행 중 두 명이 차례로 가게에 왔다”며 “한 명은 환불을 요구했고 한 명은 ‘손님이 달라면 주지 말이 많냐. 그러니 그렇게 (가해자가) 화를 내지’라고 말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가해자 일행은 경찰이 다녀간 후에도 건너편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제가 문 닫고 병원 갈 때까지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현재 몸 상태에 대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화상은 다친 후 진행이 계속되다가 치유가 된다더라”며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상태를 보고 수술하기로 했다. 언제 퇴원할지는 수술 끝나고 경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가게 재오픈 예정일은 미정”이라면서 “관심 가져주시는 많은 분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로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호떡 가게에서 벌어졌다.

당시 남성 B씨는 호떡 2개를 주문한 뒤 “호떡을 잘라달라”고 요구했지만 주인 A씨는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가게 내부와 메뉴판에 ‘커팅 불가’라는 안내 메시지가 부착되어 있다”고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B씨는 호떡을 기름 안으로 던진 뒤 자리를 떴다.

이때 기름통 앞에 있던 A씨의 상체 등으로 기름이 튀었고, A씨는 오른쪽 손등, 가슴, 어깨 등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가 퇴원한 뒤 피해자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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