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 국민권익위는 제보자 A씨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음

2021. 9. 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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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제보자 A씨의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바 없음

- 국민권익위는 제보자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한 바 없음 -

 

□ 언론보도 내용(’21. 9. 7.)

○ <뉴스버스> 대검 ‘고발사주’ 관련 내용 취재에 응한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

위 국민권익위 관련 보도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 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조치 절차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상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인지 여부는 국민권익위가 최종적 유권해석 및 판단 권한을 가짐(권익위의 조사절차, 요건 검토 및 법령 충족 여부 확인 후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등에 관한 결정문을 작성함)

 

○ 현재까지 제보자 A씨가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가 없으며,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가 없음

 

○ 국민권익위 외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법령상 기관은 수사기관도 해당되나, 이는 신고접수기관으로 법령상 신고자 비밀보장 등 법상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면서 사건을 처리해야할 의무는 있으나,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해당 여부 및 신변보호나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없음

 

○ 또한,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국민권익위는 아직 제보자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 받은 바 없음

 

○ 따라서 현재까지는 제보자 A씨에 대한 공익신고법상 규정된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및 신고자보호조치는 검토된바 없음

 

○ 한편, 누구든지 부패·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를 유추할 수 있는 행위 자제 필요

 

※ 붙임 :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 요건·절차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 인정 및 보호 요건·절차

 

1.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접수

 

※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권익위만 보호조치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가능

 

2. 권익위는 신고자가 법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

 

3. 공익신고자 인정 요건(권익위 심사)

 

①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규정된 신고기관에 신고가 되어야(법 제6조)

 

※ 신고기관 : 권익위, 수사기관, 조사기관, 국회의원 등(다만, 언론사, 정당, 선출직 후보 등은 해당되지 아니함)

 

② 공익신고 대상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 행위인지 여부 심사(해당 법률 규정이 아닐 경우 공익신고 인정 안 됨)(법 제2조제1호)

 

③ 신고자 인적사항·피신고자·공익침해행위 내용 적시, 증거 첨부 등 신고요건 충족 여부 확인(법 제8조)

 

4. 권익위의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 종류

 

①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보장(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2조, 제30조제1항)

 

② 징계·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경우 보호조치(불이익조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5조, 제17조, 제30조제2항 및 제3항)

 

③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로부터 신변보호(법 제13조)

 

④ 신고관련 신고자의 범죄행위 발견 시 책임감면(법 제14조)

 

5.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보호조치 위반시 권익위의 조치

 

① 원상회복 조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체불된 보수 등 지급(이자 포함) 요구(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조, 제30조제2항)

 

② 징계요구 또는 형사고발(법 제12조제4항, 제20조제4항, 제30조)

 

③ 이행강제금 부과(법 제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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