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금융사업 제한 우려 과도..기존 은행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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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카카오(035720)의 관련 금융사업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해 보인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이어 "소비자 편익 중심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던 플랫폼 회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의 정책기조가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바뀐다면 기존 대형은행의 프랜차이즈 가치는 크게 올라갈 것이어서 기존 대형금융지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견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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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정책기조 변화
"기존 대형금융지주 '긍정적' 시각 견지"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9일 “금소법에 따라 플랫폼, 핀테크 역시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면 금융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여타 금융회사와 동일하게 금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카카오페이는 금융 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향후 금융 사업이 제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금융 혁신을 통한 소비자 편익(효용) 확대와 소비자 피해 보호는 서로 상충하는 면이 있다”며 “전세계 주요 선진국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편익 확대에서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순증액이 11조1000억원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증가 추세를 기록하는 등 가계부채 위험이 커짐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 편익에서 보호 중심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이어 “소비자 편익 중심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던 플랫폼 회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의 정책기조가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바뀐다면 기존 대형은행의 프랜차이즈 가치는 크게 올라갈 것이어서 기존 대형금융지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견지한다”고 덧붙였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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