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 마시던 70대 부친 살해 40대 2심 감형..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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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술을 마시다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서 모친의 죽음에 A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쟁을 벌였다"며 "A씨가 먼저 김씨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징역 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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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함께 술을 마시다 70대 아버지를 살해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조은래·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 A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다음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숨진 채 쓰러져있던 A씨를 발견했다.
당시 집안에서는 핏자국과 깨진 소주병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모르는 사람 2명이 A씨를 납치했고, 자신과 몸싸움을 했던 나머지 1명이 화장실에 죽어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김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지만 생명침해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으며 고령의 부친을 상대로 범행한 행위는 엄중하다"고 지적하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항소심은 "김씨가 고령의 부친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A씨는 김씨가 어린시절부터 술에 취해 지속적인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만취 상태에서 모친의 죽음에 A씨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언쟁을 벌였다"며 "A씨가 먼저 김씨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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