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올린다"던 英 존슨표 보건·복지 증세안 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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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응해 보건 및 사회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증세안이 8일(현지 시각) 하원을 통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간 "개인에 대한 증세는 없다"고 공언했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대유행으로 인한 보건서비스 부담과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며 새로운 보건·사회 복지세 도입을 뼈대로 한 세제 개혁안을 발표한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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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고령화에 대응해 보건 및 사회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한 영국 정부의 증세안이 8일(현지 시각) 하원을 통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그간 “개인에 대한 증세는 없다”고 공언했던 보리스 존슨 총리가 대유행으로 인한 보건서비스 부담과 세수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다며 새로운 보건·사회 복지세 도입을 뼈대로 한 세제 개혁안을 발표한지 하루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전날 발표한 세제개혁안은 이날 의회 투표에서 319대 248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2022년 4월부터 영국 내 개인과 법인이 거둔 소득에 대해 1.25%의 새로운 보건·사회 복지세를 신설하고, 배당 소득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 만큼 세금을 물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설 세금은 우선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에 붙여 청구되고, 2023년부터는 ‘사회복지 부담금’이라는 별도 조세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민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고령 노동자들도 신설된 보건·사회 복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이번 세금 인상으로 향후 3년간 360억파운드(약 5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 정부는 이렇게 걷은 돈으로 국가 무상의료체계 근간인 국민보건서비스(NHS) 과부하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의료 시스템에 세금을 집중 투입해 환자 수용 능력을 지금보다 10% 정도 늘리고 진료·검사·수술을 900만 건 더 소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향후 20년 동안 인구 노령화에 따라 비용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보장제도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세금을 투입할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존슨 총리의 세금 인상안으로 영국의 조세부담률이 1950년 이후 70년 만에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35.5%로 오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노동당 등 야권에서는 청년층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됐다며 비판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이날 집권당인 보수당에서는 5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2019년 총선에서 소득세와 국민보험 개인 분담금, 부가가치세 등을 올리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을 파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2024년에 열리는 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거란 우려도 나온다. 존슨 총리도 전날 “코로나19 대유행이 일어날지 누구도 예상 못했다”며 공약 파기를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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