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탐정업법 제정해 전문성 살려야

이병종·前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2021. 9. 9.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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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탐정’이란 이름을 내걸고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었지만, 탐정의 업무 범위 및 관리 부처를 규정하는 후속 입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아무나 탐정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사설 탐정 업체가 3000여 곳에 이르고, 탐정 관련 민간 자격증만 70개가 넘는다. 국가 공인 탐정 자격증은 아직 없다. 요즘 미아, 가출인, 실종자, 재산 회수 등 민간 조사나 탐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데,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탐정업은 한국을 제외한 OECD 36국에서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탐정업에 대한 법제화를 서둘러 공식 탐정의 전문성을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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