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학법' 개정으로 교육혁신 가속
[경향신문]
교육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를 오늘로 이끈 동력이다. 사학은 마을마다 학교를 세움으로써 우리 교육에 기여한 바가 크다. 고교평준화가 시작된 1974년 전국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 가운데 37.2%, 일반고등학교 가운데 54.2%였다. 2020년에는 중학교가 19.6%, 일반고는 41.3%이다. 그사이 국가가 교육에 많은 몫을 담당하면서 함께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사립학교가 다해야 할 책임과 원칙도 만들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은 사립도 공립과 같은 필기시험을 거쳐 교원의 전문성을 평가함으로써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선발케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도 확보했다.
사립학교 가운데 신규 교사 채용을 교육청에 위탁한 학교는 2017년 38.5%였으나 지난해는 63.2%로 높아졌다. 무엇보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교원이 된 이후에는 교원의 책임과 역할은 어떤 것으로도 차별할 수 없다. 따라서 선발 과정도 같아야 한다. 아이들이 만나는 선생님은 임용권자가 누구인가에 영향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교원선발을 위탁한 학교들은 그 취지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립학교가 그 전통과 역사 위에서 공공성을 살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른 학교 그리고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앞으로의 교육은 한 학교 안에서만 실현되기 어렵다. 코로나19와 4차산업혁명으로 공간 경계가 무너졌고 교육 내용과 방법은 하루하루가 다르다. 무엇보다 인구절벽이 가져올 학교의 내일은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가 지원하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중학교 의무교육과 고교평준화 과정에서 학생선발권·수업료 징수권 박탈에 대한 보전’이라는 주장은 오늘 이전에는 가능했을지 모른다. 최근 몇몇 자사고가 자율학교 지위를 스스로 반납하고, 여러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으로는 더 다를 것이다. 공립과 사립은 미래세대가 감당할 내일을 위해 교육을 바꾸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 전제가 바로 공공성과 투명성이다.
오늘의 교육은 사립과 공립의 서로 다른 설립 배경, 국가 발전과 교육기관의 확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복합성이 낳은 결과다. 교육은 어떤 상황에서도 학생을 중심에 둔다는 것만큼은 변치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시대에 맞춰 끊임없이 움직이고 달라져야 한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이 그 변화의 한 걸음이며 그 걸음은 앞으로 갈 길이 바쁘다. 국회와 중앙부처는 설립 당시와 달라진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학교의 현실도 살펴 공정성 요구와 함께 법인의 책임을 보장하는 과제를 풀어야 한다. 각 사립학교 역시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교원 신규 채용 2차 시험과 여러 자율 영역에서 공공성과 책무성을 무겁게 인식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학생의 선택폭을 넓히고, 지역과 기관들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 사립학교마다 설립 취지와 건학이념이 다르지만 학생 중심으로 내일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길이라는 교육 본질은 같을 것이다. 미래세대를 기르는 교육, 이를 담당하는 기관과 교육자가 사립학교법 개정에 즈음하여 무엇을 가장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윤 대통령 측 “오늘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 [속보] 이재명 “재반란 선택한 내란 세력···내란 진압이 국정 안정”
- “비겁한 당론은 안 따라”···김상욱·김예지·조경태·한지아, 헌법재판관 선출안 표결 참여
- 국민의힘 “한덕수 탄핵, 지금이라도 철회하라···이게 내란”
- 오세훈, 윤석열 탄핵·수사지연 “옳지 않다”…한덕수에 “당당하려면 헌법재판관 임명”
- [단독]김용현, 계엄 당일 여인형에 “정치인 체포, 경찰과 협조하라” 지시
-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감당할 수 없어”
- 이재명 “국무총리 쓸데없는 담화로 주가 떨어지고 환율 치솟아”
- [속보]헌재 “윤석열 측, 계엄 관련 문서는 제출 안 했다”
- 호텔예약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위약금 안 낸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