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C "도쿄올림픽 불참 北 올림픽위원회 내년 말까지 자격정지"

조제행 기자 2021. 9. 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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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올림픽위원회였다. 이에 따라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 올림픽위원회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다면 IOC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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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2020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내년 말까지 북한올림픽위원회의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북한 올림픽위원회는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유일한 올림픽위원회였다. 이에 따라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 올림픽위원회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했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 내년 2월에 열리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바흐 위원장은 북한 선수들이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다면 IOC는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도쿄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북한은 불참 결정을 IO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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