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민 친구측, 악플러 443명 추가 고소.."구글도 신상정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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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악플러 44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8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악플러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6일에도 유튜브 영상과 뉴스기사 등에 악성 댓글을 단 273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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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악플러 44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8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한 악플러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피소된 악플러들은 지난 5~6월 커뮤니티에서 악성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한 자들이다. 커뮤니티 닉네임을 기준으로 443명이고 총 655건으로 알려졌다.
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6일에도 유튜브 영상과 뉴스기사 등에 악성 댓글을 단 273명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유튜버나 악플러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경우 구글에서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해왔다. 구글도 악플러에 대해 단호한 처벌을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구글측의 압수수색영장 관련 대응에 대해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왔고,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 로펌은 A씨와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악플러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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