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퇴임 뒤 매달 1390만 원 연금 받는다
윤다빈 기자 2021. 9. 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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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이후 매달 약 139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퇴임 뒤 받게 될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다.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7556만원으로, 연간 연금액은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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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5월 퇴임 이후 매달 약 139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퇴임 뒤 받게 될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연급을 지급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지급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2억3822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7556만원으로, 연간 연금액은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없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은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지급받는 유족 연금을 받고 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8일 공개한 행정안전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퇴임 뒤 받게 될 연금은 연간 약 1억6690만원이다. 정부는 전직대통령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전직 대통령 또는 유족에게 연급을 지급한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지급 당시 대통령 보수연액’의 95%를 지급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문 대통령의 내년 연봉은 2억3822만원으로 2019년부터 4년째 동결된다. 문 대통령의 보수연액은 1억7556만원으로, 연간 연금액은 이 금액의 95%인 1억6690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직 대통령 가운데 이 연금을 받는 사람은 없다.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을 포함해 대부분의 예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모두 징역형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손명순 여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권양숙 여사 2명은 대통령 보수 연액의 70%를 지급받는 유족 연금을 받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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