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 울렸다고 욕하며 끼어든 차.."이래도 보복운전 아니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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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운전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가 되레 욕을 먹고 진로 방해로 사고까지 났지만 경찰이 보복 운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근길 보복운전사고 이게 혐의없음이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상대 차주는 보험처리를 거부했고 글쓴이는 경찰에 보복운전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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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운전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가 되레 욕을 먹고 진로 방해로 사고까지 났지만 경찰이 보복 운전 혐의없음으로 처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퇴근길 보복운전사고 이게 혐의없음이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4월 29일 오후 양재역사거리에서 사당 방면으로 가는 우회전 도로에서 발생했다. 1차로로 운영되는 우회전 차로에서 오른쪽 틈으로 끼어드는 얌체 차를 향해 경적을 울렸다가 보복 운전에 가까운 주행으로 접촉사고가 난 것이다.
해당 사고로 글쓴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 하지만 상대 차주는 보험처리를 거부했고 글쓴이는 경찰에 보복운전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결과는 혐의없음이 나왔다.
글쓴이는 "담당 수사관도 도로교통공단 정밀검사결과 고의 사고로 확인됐다고 했는데 불기소(혐의없음)처리가 됐다"며 "왜 저런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실제 글쓴이가 함께 올린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상대 차량 앞으로 무신호로 끼어들기를 하는 등 보복 운전에 가까운 모습이 확인된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글쓴이가 말한 경적을 울린 이후로 보이는 상황에서 상대 차는 무신호 끼어들기 후 급정지를 한다. 이후 차선을 바꿔 주행하는 글쓴이 차 앞으로 또다시 무리한 무신호 끼어들기를 하다 이내 사고가 난다.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 상대방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차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상대방에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다. 특히 영상 속에 나온 것처럼 상대 차량을 앞서가다가 고의로 급정지하여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보복운전 행위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상대 차량과 충돌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는 형법 제369조(특수손괴)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상대 차량과의 충돌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형법 제258조의 2(특수상해)에 해당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글쓴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진술은 물론 동영상까지 제출했는데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라며 "욕설도 있고 무신호 끼어들기 2회에 급정거 등 모든 조건이 성립된다고 보는데 경찰은 아니라네요"라며 억울해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 사이로 들어갈 생각을 한다는 게 참", "이게 보복운전이 아니면 뭐가 보복운전인가", "막판에는 확실히 보복인데", "재민원 넣으시길"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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