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디젤게이트 추가 제재.."거짓 표시로 소비자 속여"
[앵커]
지난 2015년 폭스바겐을 시작으로 무더기로 터져 나온 배출가스 조작 사건, 이른바 디젤게이트에 대해 또다시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배출가스 조작하면서도 차량 안엔 마치 환경 기준을 지키는 것처럼 표시해놨던 게 문제가 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2018년 4월 3일 YTN 뉴스 : 환경부가 아우디와 폭스바겐, 포르쉐 등 수입차 14종의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적발하고….]
[2018년 12월 4일 YTN 뉴스 : 국내에서 판매된 피아트사 경유차 2종에서도 배출가스 불법조작이 적발됐습니다.]
배출가스 조작이 이뤄질 당시 아우디나 피아트 등의 차량 보닛 내부에 있던 배출가스 관련 표지들입니다.
하나같이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써놨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게 소비자를 속인 거라고 봤습니다.
아우디는 여기에 더해 마치 유럽연합의 배기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아우디나 피아트 등을 수입해 판매하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스텔란티스코리아, 두 업체에 대해 과징금 10억6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문종숙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해당 표시는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배출가스 저감 성능이 구현되고, 이러한 성능이 10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인상을 줍니다.]
공정위는 앞서 2016년에도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거짓광고를 했다며 과징금 37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업체들의 반발로 3년 동안 소송이 진행됐고 대법원은 결국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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