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규원 후손 땅 반환 소송에서 정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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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규원의 후손이 소유한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씨 후손과 벌인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이겨 공시지가 5천3백만 원짜리 땅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과의 토지 반환 소송 17건에서 이겨 300억 원 상당의 땅을 환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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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규원의 후손이 소유한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씨 후손과 벌인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이겨 공시지가 5천3백만 원짜리 땅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 씨 후손이 소유한 땅에 대해 국가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을 했고 이 씨 후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확정됐습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과의 토지 반환 소송 17건에서 이겨 300억 원 상당의 땅을 환수했습니다.
법무부는 현재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토지 반환 소송 5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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