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규원 후손 땅 소유 정부에 반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친일파 이규원의 후손이 소유한 땅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씨 후손과 벌인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 씨 후손이 소유한 땅에 대해 "국가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을 대상으로 제기한 17건의 토지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친일파 이규원의 후손이 소유한 땅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씨 후손과 벌인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시지가 5,300만원 상당의 땅을 돌려받게 된다.
법원은 이 씨 후손이 소유한 땅에 대해 “국가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이 씨 후손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소유권 이전이 확정됐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을 대상으로 제기한 17건의 토지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까지 300억원 상당의 땅을 환수했다.
현재 법무부는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5건의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왜 안 잘라줘' 펄펄 끓는 철판에 호떡 던진 남성
- '이병헌 협박女→BJ 변신' 글램 다희, 올해 별풍선으로만 7억 수입 '1,007만개'
- OTT '디즈니+', 11월 12일 한국 상륙한다…월 9,900원
- 고민정,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나도 대상 아냐…전국민에게 지급했어야'
- 가세연 경찰에 문 뜯긴 사진 공개…'여기가 대한민국 맞나?'
- '안대' 쓰고 정경심 조롱한 유튜버, 실형 구형…'피해자 코스프레인 줄 알아'
- 20년 만에 아기 뒤바뀐 사실 발견…41억 손배소송 제기
- 구속된 에이미도 샀다…219억 상당 마약 유통한 밀매 조직 검거
- 40년간 잠 안 잔 中여성, 미스터리 밝혀졌다
- '폐기대상 우유 진열 강요' 그린 드라마 'D.P.'…세븐일레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