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이규원 후손 땅 소유 정부에 반환

구아모 기자 2021. 9. 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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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친일파 이규원의 후손이 소유한 땅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씨 후손과 벌인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 씨 후손이 소유한 땅에 대해 "국가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을 대상으로 제기한 17건의 토지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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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승소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친일파 이규원의 후손이 소유한 땅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씨 후손과 벌인 토지 소유권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시지가 5,300만원 상당의 땅을 돌려받게 된다.

법원은 이 씨 후손이 소유한 땅에 대해 “국가의 것이 맞다”는 취지로 화해 권고 결정을 했다. 이 씨 후손은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소유권 이전이 확정됐다.

정부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친일파 후손을 대상으로 제기한 17건의 토지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현재까지 300억원 상당의 땅을 환수했다.

현재 법무부는 친일파 후손을 상대로 5건의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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