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여성노조 "남양유업 회장 엄정 심판해야..女노동자 부당탄압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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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여성노동조합이 남양유업의 '여성 팀장 부당인사' 사건 관련 대법원에 "사건을 제대로 판단해 부당하게 일터를 빼앗기는 여성 노동자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는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 다시는 기업 내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부당한 탄압을 자행하는 사용자가 존재할 수 없도록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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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전국여성노동조합이 남양유업의 '여성 팀장 부당인사' 사건 관련 대법원에 "사건을 제대로 판단해 부당하게 일터를 빼앗기는 여성 노동자가 더 이상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게는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 다시는 기업 내에서 여성 노동자에게 부당한 탄압을 자행하는 사용자가 존재할 수 없도록 강력한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의 팀장 출신 여직원은 언론을 통해 2015년 육아휴직 뒤 보직해임됐고, 복직 후에는 물류창고로 발령 난 뒤 단순업무만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직원은 자신의 인사상 불이익 과정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개입했다며 녹취록도 공개했다.
해당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는 "남양유업 회장이 직접 나서 성차별적 기업운영을 조장하며 불법을 자행한 일을 규탄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남양유업 특별감독을 실시해 지난 10년간 육아휴직 사용자 중 퇴사 비율을 미사용자와 비교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육아휴직 사용자와 미사용자의 승진 소요 기간 통계를 받아서 패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며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한 불이익 관행을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시정지도 해야 한다"고 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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