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시위는 영업방해"..남성수면방 업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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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전용 수면방을 운영하는 업주가 자신의 업소를 '동성애업소'라고 지칭하며 건물 인근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를 한 유튜버를 상대로 업무방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고홍석 부장판사)는 전날 수면방 업주 A씨가 유튜브 채널 '레인보우 리턴즈'의 운영자이자 의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명예훼손 금지 및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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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남성 전용 수면방을 운영하는 업주가 자신의 업소를 ‘동성애업소’라고 지칭하며 건물 인근에서 동성애 반대 시위를 한 유튜버를 상대로 업무방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B씨가 A씨의 업소 반경 5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집회·시위를 열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A씨 업소의 상호나 주소를 언급하며 ‘동성애 업소’·성매매 업소‘ 등의 표현을 담은 영상·글·시위를 온·오프라인으로 타인에게 유포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B씨는 A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하는 남성 전용 수면방에서 동성애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집회를 수차례 열며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왔다. 그는 평소 A씨의 업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를 멈춰달라며 지난 6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업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 위반 행위가 있었음이 소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B씨가 집회로 A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에서 사용한 현수막 내용 등은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신고를 마친 정당한 집회라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선 “집회신고를 했더라도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하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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