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아닌 중개"..금융당국 조치에 네이버·카카오 '멘붕'

이용안 기자 2021. 9. 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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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여전히 금소법상 중개에 대한 해석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당장 진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오늘날 처럼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비교 서비스가 '중개'라고 보게 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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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빅테크를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은 이른바 '멘붕'에 빠졌다. 여전히 금소법상 중개에 대한 해석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당장 진행 중인 사업과 앞으로 추진할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며 "금융당국 발표에 맞춰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파이낸셜 역시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금융위가 허락한 혁신금융서비스 위주로 금융 제휴 상품을 판매 중이다. 증권, 보험 등의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해 금융 서비스를 연계하는 카카오페이나 토스와는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다.

온라인 플랫폼의 비교·추천 서비스가 '중개'라고 결론이 나면서 앞으로 라이선스를 따지 않고는 새로운 서비스를 탑재하기는 어렵게 됐다. 실제로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해 7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준비하다가 손해보험사들과 수수료 갈등을 빚고 사업을 중단했었다.

당시 네이버가 손보사들에 11%에 달하는 수수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문제는 보험사들이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광고인지, 중개인지 명확하게 발생하지 않아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오늘날 처럼 온라인 플랫폼의 금융 비교 서비스가 '중개'라고 보게 된 계기가 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금소법 관련 판단의) 발단이 네이버파이낸셜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앞으로 금소법 위반 사례들을 참고해 사업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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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 기자 k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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