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금융상품 "광고 아닌 중개..규제대상"
[앵커]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공룡의 금융 부문이 자사 플랫폼을 기반으로 펀드나 보험을 팔아도 지금까지는 당국 관리 밖에 있었습니다.
금융상품 판매가 아니란 이유에선데요.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꿔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보고 규제를 받도록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나 네이버의 PC, 모바일 페이지에선 펀드나 보험 상품을 소개합니다.
소비자들은 금융사 점포에 가지 않고도 손쉽게 들 수 있습니다.
대형 금융사들 입장에선 불만도 많았습니다.
기존 금융사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그물망 같은 촘촘한 규제를 꼬박꼬박 따라야 하는데, 이런 빅 테크들은 그냥 상품을 광고만 한다며 규제망에서 빠져왔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커지고 단순 소개를 넘어 상품 추천까지 이뤄지자 금융당국의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이들 빅 테크를 통한 금융상품 판매가 목적이었다면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로 규정한 겁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금융당국에 등록부터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홍성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최근의 핀테크 플랫폼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니 판매업자는 아니지만, 금융상품을 중간에 추천해서 계약 체결까지 원스톱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24일까지 등록을 마치든지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결정에 기존 금융권에선 이제라도 형평에 맞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깁니다.
다만, 새로운 아이디어로 빠르게 사업 분야를 개척하는 것이 핀테크, 빅 테크의 장점인 만큼 일괄 규제는 과하단 의견도 있습니다.
또, 넓은 사업망을 가진 대형 금융사에 접근이 어려워 빅 테크에 판매를 의존해온 소형 금융사들은 판로가 막힐까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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