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호 금융위, 빅테크 특혜 비판에..180도 태세전환

박광범 기자 2021. 9. 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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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혁신' 깃발을 내걸고 드라이브를 걸던 혁신 과제가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혁신 과제 발굴과 추진에 열 올리던 금융위가 이처럼 속도조절을 하는 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당초 취지와 반대로 빅테크만 특혜를 볼 우려가 커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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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혁신' 깃발을 내걸고 드라이브를 걸던 혁신 과제가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재검토' 수순을 밟고 있다. 금융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사안이 곳곳에서 '빅테크'만 수혜를 입는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면서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 위원장 취임 후 금융위 내부에선 금융혁신과 관련한 과제들의 '속도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다.

당장 고 위원장이 대환대출 플랫폼과 관련해선 '전면 재검토'를 선언한 상태다. 고 위원장이 든 재검토 이유는 '업권 간 입장 차이'다. 금융권은 대환대출 플랫폼이 도입되면 빅테크에 종속될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빅테크가 플랫폼을 제공한 대가로 금융사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수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위의 숙원사업이기도 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변화된 기류가 감지된다. 고 위원장이 '한국은행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며 금융위가 주장한 원안에서 후퇴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다.

한은은 고유 권한인 지급결제 업무를 금융위가 침범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무엇보다도 전금법 개정안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종지사)' 도입을 둘러싸고 기존 금융권이 '네이버 특혜법'이라며 수용불가를 천명했다. 종지사는 은행, 증권사 등과 마찬가지로 고유 계좌를 개설해 선불충전·후불결제 서비스 등 여·수신 업무를 할 수 있지만 금융사로 분류되진 않아 은행법과 증권업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어긋나는 셈이다. 고 위원장은 각 금융업권과 소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혁신 과제 발굴과 추진에 열 올리던 금융위가 이처럼 속도조절을 하는 건 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당초 취지와 반대로 빅테크만 특혜를 볼 우려가 커지면서다. 당장은 소비자 편익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빅테크가 시장을 독과점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빅테크가 금융권에서 기존 은행, 금융지주만큼의 영향력을 가질 정도로 커졌지만, 그에 걸맞는 규제와 감독은 받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혁신금융 추진 속도가 빨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속도조절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혁신금융을 명분으로 빅테크에 과도한 특혜를 안겨 준 데 따른 부작용을 우려했던 금융권에선 금융위에 대해 강하게 성토해 왔다.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흐름에 금융위가 역주행했다는 것이다. 바젤위원회는 올해 초 발간한 보고서에서 빅테크 규제는 행위중심이 아니라 기관중심이 돼야 한다며 온라인 플랫폼기업을 규율할 수 있는 감독체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빅테크의 서비스가 아니라 빅테크 자체에 대해 감독을 강조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이 촘촘한 규제에 발이 묶여있는 사이 금융위가 빅테크에 날개를 달아줬었다"며 "말로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외칠 게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규제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도 혁신금융에 대한 회의론이 싹트고 있다. 소비자 효용과 함께 핀테크(금융기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겠단 구상으로 야심차게 혁신과제를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빅테크의 급성장만 도운 꼴이 됐기 때문이다. 거대 플랫폼을 앞세운 빅테크들에겐 이제 금융위의 '말빨'이 먹히지 않는다는 반성이 나올 정도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카드포인트 현금화 서비스'가 대박을 친 이후 금융위 내부에서 새로운 혁신금융 과제 발굴에만 취해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을 통한 진정한 금융혁신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이벤트용 혁신에만 급급했던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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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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