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조작 11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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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이 허위 및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모회사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 등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광고 및 표시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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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차 디젤게이트 제재 조치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수입차 업체들이 허위 및 과장광고로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모회사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악티엔게젤샤프트 등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가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등과 관련해 부당한 광고 및 표시를 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8일 밝혔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와 FCA 이탈리아 등 2개사도 같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2억3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아우디,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브랜드 경유 자동차를 유럽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에 맞춰 국내에 판매했다.
하지만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조작해 인증시험 때만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고 일반 주행시에는 장치 성능을 일부러 저하시켜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와 15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들 업체들은 인증시험 환경에서만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일반적인 주행환경에서는 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하는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었다.
공정위는 여기에 이들 업체들이 차량 보닛 내부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표시한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 3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FCA 2개사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보닛에 이런 문구를 표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업체들이 광고를 할 당시에는 '적법 제작' 인증을 획득한 상태였지만 의도적 조작이 발각되면서 인증이 사후에 취소된 만큼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2016년 '1차 디젤게이트'에 이어 이번에는 '2차 디젤게이트'로 명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은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뿐 아니라 디젤 자동차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상현기자 ishs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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