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 금성 대전투', 국내 유통 안된다..수입사 분류등급 취하[종합]

박미애 2021. 9. 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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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영화 '1953 금성 대전투'가 끝내 국내 유통을 포기했다.

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따르면 '1953 금성 대전투'는 이날 등급 분류를 취하했다.

'1953 금성 대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승전을 다룬 영화로 지난해 중국에서 개봉했고 지난 달 영등위 등급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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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중국영화 ‘1953 금성 대전투’가 끝내 국내 유통을 포기했다.

8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따르면 ‘1953 금성 대전투’는 이날 등급 분류를 취하했다. 영상물 관계자는 “오늘 ‘1953 금성 대전투’ 수입사가 분류 취하 신청을 했다”며 “효력은 취하하는 순간 발생한다”고 밝혔다. 수입사는 전날 IPTV 등 VOD서비스 업체에도 공개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1953 금성 대전투’는 극장 개봉이 아닌 VOD 같은 비디오물로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1953 금성 대전투’는 국내에서 선보일 수 없게 됐다.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에 대해 상영 전까지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1953 금성 대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승전을 다룬 영화로 지난해 중국에서 개봉했고 지난 달 영등위 등급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공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영등위 등급 부여 소식이 전해진 뒤 이 영화가 중국에서 항미원조(抗美援朝) 70주년을 기념해 중국의 관점에서 제작된 영화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영등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영등위는 “비디오물로 등급분류 신청된 ‘1953 금성대전투’에 대해 관련 제도와 규정에 따라 2021년 8월30일 ‘15세이상관람가’ 등급으로 분류했다”며 “현행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도입됐으며, 영상의 소재 또는 내용 등을 이유로 해당 영상물의 등급분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돼 현행 법률로 허용하지 아니한다”고 입장을 알렸다.

영등위는 이어 “(영등위에서는) ‘전체관람가’ ‘12세이상관람가’ ‘15세이상관람가’ ‘청소년관람불가’, ‘제한관람가’ 등 총 5개 등급으로만 분류토록 하고 있다”며 “‘상영허가(영상물 사전 심의제로 사료)’ 및 ‘수입허가’는 각각 1996년, 200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이미 폐지됐으며, 등급분류를 보류하는 제도 또한 2001년 위헌결정으로 폐지됐다”고 전했다.

‘1953 금성 대전투’의 수입사는 지난해 설립된 회사다. 현재 수입사 측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다.

박미애 (orial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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