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맞벌이·무자녀 신혼부부, 11월부터 민간분양 '특공' 기회

김서연 2021. 9. 8.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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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 방식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우선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의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한해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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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생애 첫 특공 30% '추첨'

오는 11월부터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 방식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약가점이 낮은 무자녀 신혼부부나 고소득자들도 특공의 기회가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의 후속 조치다.

우선 신혼·생애최초 특공 물량 30%의 요건을 완화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민영주택(민간분양)에만 적용되며, 저소득층·다자녀가구 등의 배려 차원에서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된다. 또 4050세대 등 기존 대기수요자의 반발 등을 감안, 일반 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민영주택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70%를 배정했던 우선공급(소득기준 130% 이하)은 50%로, 30%였던 일반공급(소득기준 160% 이하)은 20%로 줄어든다.

30% 추점 대상에는 1인가구와 현행 소득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가구가 포함된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160%)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을 적용해 '금수저 특공'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신혼 특공의 30% 추첨 물량 시 자녀수는 고려하지 않는다. 1인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한해 생애 최초 특공 청약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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