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 개인정보보호 '취약'..과태료 4,1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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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분야 웹사이트 중 국내 대학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보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8일 제15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9개 기관을 조사해 나온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재처분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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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공공 분야 웹사이트 중 국내 대학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보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는 8일 제15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19개 기관을 조사해 나온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해당 기관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 간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 결과 19개 기관 중 9개가 강릉원주대, 서울과기대, 공주대, 대구대, 동의대, 안동대, 원광대, 조선대, 충남대 등 대학기관이었다.
정혜원 개인정보위 조사총괄과장은 "대학이 처리하는 홈페이지 수가 워낙 많다 보니 교육기관들이 특히 더 취약했던 경향이 있었다"면서 "가령 대학 세 군데는 http에 암호화 등 구조를 더한 'https' 등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 번호, 생체정보, 계정 비밀번호 등이 암호화되지 않고 전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 조사 대상 대학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접속 기록 누락, 개인정보 취급자 계정을 외부 공유, 쉬운 비밀번호 설정 등 위반 사항도 발견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해당 대학들에 총 4천140만원 과태료 부과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공공기관 3천100개 리스트를 전달받았다. 이중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큰 기관 20곳을 선정해 조사를 실시했다는 설명이다.
대학기관 외에도 전라남도, 천안시, 청주시 등 지방자치단체 3곳과 경기, 제주 등 교육청 2곳, 구미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5곳이 이날 함께 시정조치·명령을 받았다. 이번 공공 대상 제재는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8월 중앙 부처로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올 말까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에 방점을 둔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정 과장은 "매해 정기적으로 공공기관 대상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를 포함해 교육 강화 등 내용을 더한 종합 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재처분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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