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점 연합회 "노조 막무가내 요구 견제 제도 급선무"
변종국 기자 2021. 9. 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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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의 쟁의권 남용을 견제하지 못하면 전국 택배현장에서는 365일 파업이 벌어질 겁니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파업권을 얻으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되는 현재의 택배노조 쟁의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택배 대리점 소장들의 주장이다.
대리점 소장들의 말을 종합하면 택배노조는 "택배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 "주 5일 근무를 하게 해달라" 등의 요구를 담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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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의 쟁의권 남용을 견제하지 못하면 전국 택배현장에서는 365일 파업이 벌어질 겁니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파업권을 얻으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되는 현재의 택배노조 쟁의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택배 대리점 소장들의 주장이다.
8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택배노조 부산지부는 7일부터 부분파업 및 식품배송 거부 등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택배 기사들이 받는 택배 수수료 인상 교섭이 결렬돼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조는 4일 부산지역 대리점들에 공문을 보내 “택배 수수료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고 사흘 만에 교섭이 결렬됐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대리점 소장들의 말을 종합하면 택배노조는 “택배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 “주 5일 근무를 하게 해달라” 등의 요구를 담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요구한다.
문제는 대리점이 노조 측의 요구를 100% 수용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택배 수수료 인상이다. 택배 수수료는 택배회사(원청) 규정에 따라 원청과 대리점의 계약으로 정해진다.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대리점이 올려줄 수 없는 구조인데도 택배노조 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원청이 나서서 올려주면 되지만 각 지역의 배송 난이도 등에 따라 구분해 정한 수수료율을 일거에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경기 김포시의 한 대리점 소장은 “택배 기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정해진 택배 수수료에 합의를 한다. 그래놓고 갑자기 수수료를 올려 달라고 하면 교섭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 조정 및 주 5일 근무 등도 택배 배송 과정에 맞춰 조정해야 해 단기간에 바꿀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택배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지방노동위원회 등 조정을 거쳐서 쟁의권(파업권)을 얻는다. 일단 쟁의권을 확보하면 부분 파업, 신선식품 배송 거부, 출근시간 임의 조정 등 다양한 쟁의행위를 한다. 광주광역시의 한 대리점 소장은 “배송 거부에 대해 노조에 항의를 해도 ‘쟁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나온다. 쟁의권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해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택배 대리점 소장들은 쟁의 기간과 쟁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보가 입수한 택배노조의 쟁의행위 신고서에 따르면 쟁의행위 기간은 ‘무기한’, 쟁의 방법은 ‘모든 수단’이라고 적혀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무리한 파업을 막는 장치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나 대리점주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광주시 택배 대리점 소장들이 택배노조 한 간부가 집회에 참가하느라 택배 일을 하지 못할 때 대신 일해줄 대리택배기사 관련 비용을 대신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올 1월 대리점 소장들이 모인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대리점 소장들은 한 곳당 5만 원 가량씩 부담해 노조 간부 대신 일할 택배차량의 비용을 지급하자고 논의했다.
경기 남부지역의 한 택배 대리점 소장은 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하소연했다. 파업권을 얻으면 무소불위 권한을 갖게 되는 현재의 택배노조 쟁의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택배 대리점 소장들의 주장이다.
8일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에 따르면 택배노조 부산지부는 7일부터 부분파업 및 식품배송 거부 등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택배 기사들이 받는 택배 수수료 인상 교섭이 결렬돼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노조는 4일 부산지역 대리점들에 공문을 보내 “택배 수수료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고 사흘 만에 교섭이 결렬됐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대리점 소장들의 말을 종합하면 택배노조는 “택배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 “주 5일 근무를 하게 해달라” 등의 요구를 담아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요구한다.
문제는 대리점이 노조 측의 요구를 100% 수용하기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게 택배 수수료 인상이다. 택배 수수료는 택배회사(원청) 규정에 따라 원청과 대리점의 계약으로 정해진다. 현실적으로 수수료를 대리점이 올려줄 수 없는 구조인데도 택배노조 측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원청이 나서서 올려주면 되지만 각 지역의 배송 난이도 등에 따라 구분해 정한 수수료율을 일거에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경기 김포시의 한 대리점 소장은 “택배 기사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을 때 정해진 택배 수수료에 합의를 한다. 그래놓고 갑자기 수수료를 올려 달라고 하면 교섭이 되겠느냐”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 조정 및 주 5일 근무 등도 택배 배송 과정에 맞춰 조정해야 해 단기간에 바꿀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택배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지방노동위원회 등 조정을 거쳐서 쟁의권(파업권)을 얻는다. 일단 쟁의권을 확보하면 부분 파업, 신선식품 배송 거부, 출근시간 임의 조정 등 다양한 쟁의행위를 한다. 광주광역시의 한 대리점 소장은 “배송 거부에 대해 노조에 항의를 해도 ‘쟁의권을 행사하는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나온다. 쟁의권이 있으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해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택배 대리점 소장들은 쟁의 기간과 쟁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는 현행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보가 입수한 택배노조의 쟁의행위 신고서에 따르면 쟁의행위 기간은 ‘무기한’, 쟁의 방법은 ‘모든 수단’이라고 적혀 있다.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회 관계자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무리한 파업을 막는 장치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소비자들이나 대리점주 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광주시 택배 대리점 소장들이 택배노조 한 간부가 집회에 참가하느라 택배 일을 하지 못할 때 대신 일해줄 대리택배기사 관련 비용을 대신 내준 사실이 드러났다. 올 1월 대리점 소장들이 모인 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대리점 소장들은 한 곳당 5만 원 가량씩 부담해 노조 간부 대신 일할 택배차량의 비용을 지급하자고 논의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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