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시험 탈락 학생 사망사건 유족, 부산시교육감 고소(종합)

김재홍 2021. 9. 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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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특성화고 학생 유족이 7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A(19)군 유족이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A군 유족은 앞서 시교육청 공무원 등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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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불합리한 면접제도 개선 요구 안 받아들여"
부산시교육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탈락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특성화고 학생 유족이 7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A(19)군 유족이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혐의로 김 교육감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A군 유족은 앞서 시교육청 공무원 등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7월 26일 오전 10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발표 때 개인성적 열람사이트에서 10분가량 불합격자들이 성적을 조회할 때 '합격' 문구를 띄웠다.

합격자 발표 공고 당일 '합격' 문구를 보고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한 A군은 '행정적 실수'라는 설명을 듣고 귀가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군 유족은 "우리 아들은 단순히 합격 번복으로 하늘나라로 간 것이 아니다"며 "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민원을 묵살한 데 이어 불합리한 면접제도 개선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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