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인사이드] 'DLF 중징계 취소'에 연임 길 열린 손태승..함영주 재판 영향은?

이한승 기자 2021. 9. 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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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재판 결과가 금융권의 큰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 DLF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내린 징계를 두고 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향후 금융권에 미칠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법원이 손 회장에게 내려진 중징계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금융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는데요.

당사자인 손 회장은 연임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차기 회장 도전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한승 라이브데스크와 짚어보겠습니다.

관련 기사를 봤는데요.

손 회장이 소송에서 이겨 징계를 내린 금융당국이 체면을 구겼다고 들었어요.

먼저 손태승 회장 재판과 관련해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말씀하신대로 1심 재판부는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하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부실한 내부규정을 만들었다고 보고 당시 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렸는데요.

이 징계를 취소하라고 한 겁니다.

재판부는 손 회장에 대한 제재 사유 5가지 중 4가지는 금감원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현행법상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번 판결의 핵심입니다.

금감원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진 징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 손 회장 입장에서는 한숨 돌린 셈이네요?

[기자]

네, 맞습니다.

통상 금융사 임원 제재는 총 5단계로 이뤄집니다.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보고 문책경고부터는 향후 3년에서 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됩니다.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연임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 회장에게 중징계를 내린 건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손 회장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서 손 회장은 지난해 3월 첫 회장 연임에 성공했고요.

이번 1심 선고로 이번 임기가 끝나는 오는 2023년 3월, 또 한 번 회장직을 수행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기도 하고요.

손 회장이 올해 초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중징계를 통보받은 바 있어 연임에 걸림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손 회장 이번 1심 선고를 보고 한숨을 돌린 금융권 인사가 한 명 더 있다고요?

[기자]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입니다.

금감원이 손 회장뿐만 아니라 함 부회장에게도 내부통제 마련의무 위반이라는 같은 이유로 징계를 내렸고요.

함 부회장도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손 회장 1심이 함 부회장 소송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 회장이 승소하면서 함 부회장에게도 승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조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시목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기존에 쟁점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많은 고민을 통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고, 다른 유사한 건에서도 은행이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판결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앵커]

기류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는 나와봐야 아는 거죠?

[기자]

판결이라는 건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요.

함 부회장의 경우 손 회장과 같은 사안이라는 이유로 비슷한 선고결과를 예측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똑같은 사례는 아니어서 전혀 다른 재판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함 부회장 손을 들어주면 함 부회장도 차기 회장을 노릴 수 있게 되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함 부회장의 소송도 연내에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 사법리스크를 벗는다면 함 부회장은 가장 유력한 회장후보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현 회장인 김정태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만큼 내년 1월부터는 하나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 선임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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