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지적에 "제도적 요건 준수하고 있다"

채새롬 2021. 9. 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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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현행 투자·보험 상품추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페이가 제도적 요건을 지키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카카오페이 앱 내 보험서비스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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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서울IR 제공]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현행 투자·보험 상품추천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카카오페이가 제도적 요건을 지키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자체적으로 또는 자회사를 통해 필요한 라이선스를 획득하는 등 제도적 요건을 준수하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번 금융위원회 발표에 맞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을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앱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련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다"며 "카카오페이 앱 내 보험서비스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가 관련 법령에 맞춰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대출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대출한도' 서비스는 지금까지 작년 6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아 제공해왔다"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며,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정보 제공 서비스 목적이 판매라면 이는 단순 광고가 아니라 '중개'로 보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금소법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24일 이후부터 신설된 규제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업자는 제재받을 수 있다.

srch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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