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9개 공공기관에 9360만원 과태료.."제재처분 예외 없다"

윤선영 2021. 9. 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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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9개 공공기관에 총 93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명령 및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2개 교육청을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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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5회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9개 공공기관에 총 93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명령 및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2개 교육청을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보호법 제정 이후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민생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 민간의 모범이 돼야 하며 보호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주요 법규 위반사항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는 등 접속기록을 미흡하게 관리하고 외부에서 추가 인증절차 없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 점이 확인됐다. 또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며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송신한 사안도 적발됐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재처분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준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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