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9개 공공기관에 9360만원 과태료.."제재처분 예외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9개 공공기관에 총 93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명령 및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2개 교육청을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9개 공공기관에 총 936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권고·명령 및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2개 교육청을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보호법 제정 이후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민생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처리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 민간의 모범이 돼야 하며 보호법 상 과태료 부과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주요 법규 위반사항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는 등 접속기록을 미흡하게 관리하고 외부에서 추가 인증절차 없이 아이디·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 점이 확인됐다. 또 하나의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하며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송신한 사안도 적발됐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재처분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준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담은 종합계획 수립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금전 문제로 크게 다퉈…흉기로 남친 찌른 30대 여성
- `지퍼 게이트` 르윈스키 "클린턴의 사과, 이제 필요치 않아"
-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피해자들이 더 강한 행위 요구했다"
- 39년 혼수상태 프랑스 축구선수, 끝내 세상 등지다
- 죽음의 놀이기구…34m 지하로 수직추락 미국 6살 아이 참변
- "韓 경제 개선 미약"… 정부 진단과 따로 노는 KDI
- 현대차·기아, 2분기도 승승장구… 최대 변수는 `파업`
- 인뱅, `적과 동침` 불사하고 몸집 불리기
- 몸집 두 배로 커진 ETF… 알맹이는 아직
- "다들 오르는데 우리만"… 끓는 장에 애끓는 노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