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개정

윤선영 2021. 9. 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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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존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생체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안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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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기존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한 것으로 생체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원칙과 생체정보 처리 단계별 보호 조치,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안내서다.

가이드라인은 안전한 생체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목표로 개인정보처리자, 관련기기 제조사, 이용자 등이 알아야 할 사항을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안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

먼저 기존 바이오정보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글 표현인 '생체정보'로 변경하고 가이드라인의 명칭도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으로 변경했다. 보호원칙 중심으로 구성된 기존 가이드라인을 생체인식정보가 처리되는 5단계에 따라 각 처리단계에서 필요한 총 15개의 보호 조치를 안내하는 체계로 개편해 이해도를 높였다. 적용 대상은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서 개인정보처리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포함)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감정보로 규정된 생체인식 특징정보의 수집·이용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제조사·이용자 편과 자율점검표 등을 추가해 활용도를 높이고 실태점검 등으로 확인한 다양한 생체정보 활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은 생체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 뿐만 아니라 생체정보 처리기기·시스템·서비스를 개발·운영하는 제조사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생체정보가 활용되는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생체정보 이용 기관·단체, 제조사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 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현행화해 나갈 계획이며 필요시 생체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법령의 제·개정 검토도 추진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생체정보는 개인의 고유한 정보로 인증·식별 서비스 등에 편리하게 사용되지만 유출 시 비가역성으로 인해 변경이 가능한 비밀번호 등과 달리 피해를 복구하기 어려워 보호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며 "이번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이 국민 모두가 동참하는 생체정보 보호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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