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공공기관 20곳 중 19곳 과태료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19곳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돼 과태료 9천360만원 부과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이번 제재에선 교육청 두 곳을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조사해 이번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19곳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돼 과태료 9천360만원 부과 등 시정조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제재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에선 교육청 두 곳을 포함한 5개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민생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 처리하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철저히 지켜 민간의 롤모델이 돼야 하며, 보호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공 웹사이트 보안성 취약 지적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오남용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조사해 이번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법규 위반사항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지 않는 등 접속기록을 미흡하게 관리 ▲외부에서 추가 인증 절차 없이 계정정보 입력만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가능 ▲계정 하나를 여러 명이 공유해 사용 ▲패스워드를 암호화하지 않고 송신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제재 처분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위 통합 출범 1년…데이터 경제 기틀 닦았다
- 개인정보법 위반 '이루다', 과징금 5천만·과태료 5천만
- 화장실에 CCTV?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9곳에 과태료 1700만원
- "개인정보 보호, 투자의 대상이지 회피 대상 아니다"
- [단독] 현대차, 車반도체 개발 3나노까지 검토...삼성·TSMC 저울질
- 삼성전자, 차세대 메모리 테스터 도입...엑시콘·네오셈에 '러브콜'
- LG엔솔, 2분기 IRA 세액공제 빼면 2525억원 적자
- "치킨부터 맥주 로봇까지"…두산로보틱스 푸드테크 가속화
- 와디즈 펀딩 스마트링 ‘미니덕트 나노링’ 미리 써보니
- 이진숙 후보자 "방통위 2인체제 책임, 민주당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