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관리부실" 경기교육청 등 공기관 936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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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 등 주요 공공기관 19곳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9개 공공기관에 총 9360만원 과태료와 시정권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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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 등 주요 공공기관 19곳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위반 사항으로 지적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19개 공공기관에 총 9360만원 과태료와 시정권고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9개 기관 중에는 △전라남도 △천안시 △청주시 △경기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다.
위반사항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미흡 △추가 인증절차 없이 아이디, 비밀번호 만으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근 가능한 점 △한 계정을 여러 명이 공유 사용 가능한 점 △비밀번호를 암호화없이 송신한 점 등이 적발됐다.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공공기관 웹사이트가 보안성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후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 20개 공공기관을 선정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19개 기관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안전조치 의무는 개인정보 보호에서 가장 기본 적인 부분"이라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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