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처럼 붙였다 떼었다..모듈형 가전제품 나온다

유혜진 기자 2021. 9. 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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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제품을 구성하고 바꿀 수 있는 모듈형 가전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모듈형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전안법 운용요령에 모듈형 제품 정의, 안전 인증 방법, 표시 방법 등을 더할 계획이다.

모듈형 정수기는 고객이 선택해 정수·온수·냉온수 기능을 결합할 수 있는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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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안법 운용요령에 모듈형 안전인증·표시 방법 규정

(지디넷코리아=유혜진 기자)소비자가 제품을 구성하고 바꿀 수 있는 모듈형 가전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일 모듈형 제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전안법 운용요령에 모듈형 제품 정의, 안전 인증 방법, 표시 방법 등을 더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은 모듈형 전기용품을 선보이기 어려웠다. 전기용품 완제품만 인증을 얻었기 때문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 회사는 ‘모듈형 정수기’를 내놓으려고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받아야 했다. 모듈형 정수기는 고객이 선택해 정수·온수·냉온수 기능을 결합할 수 있는 제품이다.

앞으로는 기업이 모듈 조합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으면 ‘소비자가 선택해 모듈을 구성한 제품’과 ‘사용 중 모듈을 추가·분리해 기능이 바뀐 제품’도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규정한다. 소비자는 제품을 자유롭게 구성해서 살 수 있고 쓰다가 제품 기능을 바꿀 수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일정한 규격의 완제품 단위로만 제조·판매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났다”며 “모듈을 결합해 쓰면 필요 없는 제품을 버리고 새로 사지 않아도 되니 경제·환경에 이롭다”고 말했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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