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할 수 있다..11월 민간 사전청약부터

진명선 2021. 9. 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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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했던 1인 가구 및 무자녀·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1인가구나 무자녀 고소득 신혼부부 등 특공) 소외 계층을 배려했다는 의의는 있어보이지만 물량 자체를 늘린 것은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사전청약 확대 방안이 영끌 수요 진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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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개편안 발표
신혼·생초 특공 30% 추첨제..가점제 비중은 유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했던 1인 가구 및 무자녀·고소득 신혼부부를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된다. 이르면 11월 실시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26일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처로 당시 주택 청약 특별공급제도에서 청년층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특공’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 공개된 바 있다. 2030세대에게 유리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소득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 160%)이 까다로워, 자산은 없고 소득은 높은 이른바 ‘흙수저 청년’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무주택기간이 길고, 자녀를 둔 중장년 ‘정상가족’에게 유리한 주택 청약 제도 일반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편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신혼 특공)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생초 특공)으로 공급하는 물량 30%를 추첨제로 돌려 소득기준을 없애고 자녀나 혼인 여부를 따지지 않는 방식으로 청약 자격을 대폭 완화한 게 뼈대다. 공공분양이 아닌 민간분양에만 적용된다. 이르면 11월부터 실시되는 민간분양 사전청약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민간분양의 경우 생초 특공은 10%(공공택지 민간분양은 20%), 신혼 특공은 20% 비중으로 공급되고 있다.

우선 신혼 특공은 공급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려 자녀 수나 소득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고소득·무자녀 신혼부부도 신혼 특공에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신혼 특공은 유자녀 신혼부부에게 1순위를 부여하고, 1순위 안에서도 자녀 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이에 무자녀 신혼부부는 사실상 신혼 특공을 통해 청약 당첨 가능성이 낮았다. 추첨제 적용 물량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 160%)로 제한한 소득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생초 특공도 공급물량의 30%를 혼인 여부 및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 배정한다.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동안 생초 특공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청약 자격을 한정해 무주택 기간이 오래된 비혼 1인 가구는 아예 청약 자격이 되지 않았다. 다만 소득기준은 폐지되는 반면 자산 기준(3억3천만원 이하)은 적용했다. ‘금수저 청약’을 막기로 위해서다. 생초 특공 시 1인 가구 신청 면적도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한다.

가점제로 운영되는 일반공급 비중은 그대로 유지됐다. 2030세대의 청약 당첨 비중이 지난해 수도권의 경우 53.9%로 이미 절반을 넘고, 4050세대 청약 대기 수요가 여전히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1인가구나 무자녀 고소득 신혼부부 등 특공) 소외 계층을 배려했다는 의의는 있어보이지만 물량 자체를 늘린 것은 아니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오히려 사전청약 확대 방안이 영끌 수요 진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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