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 맞벌이 · 무자녀 특공 기회 확대

임태우 기자 2021. 9. 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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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택 청약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공급 조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앞으로 민영주택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한해 1인 가구나 소득기준을 초과한 맞벌이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 특공 30% 물량에선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만, 공공주택이나 가점제로 운영하는 일반공급은 기존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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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택 청약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1인 가구와 맞벌이 부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를 위해 특별공급 조건이 일부 완화됩니다.

앞으로 민영주택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한해 1인 가구나 소득기준을 초과한 맞벌이 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 특공 30% 물량에선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다만, 공공주택이나 가점제로 운영하는 일반공급은 기존 기준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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